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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구성서침례교회 사무총회 회의록
일시 : 2010년 1월 3일 14시
장소 : 대예배실
참석인원 : 59명
개회선언 :
의장인 이동수 목사가 개회선언하고 이칠환 집사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다.
회원점명 :
임시 서기로 정석윤 전도사를 임명하고 회원 59명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다.
회순통과 :
회순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서점근 집사 동의하고 권정혁 회원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서기보고 :
이동수 목사가 2009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이칠환 집사 동의하고 이성수 집사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회계보고 :
재정집사인 김성호 집사가 2009년 결산안을 보고하다. 권정혁 회원이 예산대비 지출이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질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고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니 김성호 집사가 재정형편이 어려워 예산대로 집행하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차기부터는 좀 더 자세한 결산 보고를 준비하겠다고 답하다.
2009년 결산안을 그대로 받기로 윤명철 집사 동의하고, 권정혁 회원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구안건 :
없음
신안건 :
1. 추인호 목사 원로목사 추대안 (집사회 상정안)
김성호 집사가 담임목사와 집사회가 협의하여 정관 제17조에 의거 추인호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설명하고 안건을 상정하다.
의장이 사무회의의 모든 결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로목사 추대는 투표하는 대신에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의하니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추인호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다.
2. 집사장 관련 정관수정안 (집사회 상정안)
김성호 집사가 집사회에서 집사장 관련 정관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시무집사들이 사의를 표명하므로 집사장 관련 조항이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어 추후 새로운 집사들을 임명할 때에 정관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여 집사회에서 수정안 상정을 철회하였음을 설명하여 안건에서 제외하다.
3. 2010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집사회 상정안)
재정집사인 김성호 집사가 201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정하여 토의를 개장하다.
예산안에 대한 토의를 종결하고 경조비에서 30만원을 삭감, 주일학교 예산을 30만원 증액하여 180만원으로 수정한 수정안을 받기로 윤명철 집사 동의하고 서점근 집사 재청하여 거수로 투표하니 찬성 38표로 통과되다.
기타사항:
1) 김수철 회원이 목회자 사례비에 관한 보다 명확한 책정과 규정을 미리 마련하여 향후 사역자들에 관한 처우를 대비하자고 제안하다.
2) 서점근 집사가 사무총회시 1년 동안의 사역결과(방문자, 구원자, 침례자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해 줄 것을 제안하다.
3) 권정혁 회원이 예산안 지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며 회의록에 명확하게 기록을 남길 것을 제안하다.
4) 권정혁 회원이 정관에 기록된 이사회에 대한 부분이 정식 절차를 거쳐 통과된 것이 아니라는 이의를 제기하여 의장이 확인한 결과 총회는 거치지 않았으나 사택 구입시 부동산 등기라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집사회에서 의결하여 교회에 발표했고 별다른 이의가 없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다시 가결하기 보다는 이미 가결된 것으로 인정하고 받기로 제안하니 이의 없이 통과되다.
5) 김명덕 회원이 교회의 각종 회의록을 공개하여 성도들이 교회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다.
6) 이동수 목사가 2010년 사역계획을 설명하며 집사들이 일괄 사의를 표했음을 알리고 교회 운영에 대해 설명하다.
폐회
폐회하기로 윤명철 집사 동의하고 이성수 집사 재청하여 이동수 목사의 기도로 마치니 16시 52분이더라.
* 2010년 예산안 심의시 토의한 세부적인 토의내용은 회의록 원본에는 기록하였으나 의결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공지 하지는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사무실에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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